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촉구

【대전=코리아플러스】김용휘 기자 = 전명자 서구의회 의장.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김용휘 기자 = 전명자 서구의회 의장.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김용휘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 14일 전명자 서구의회 의장이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삭감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캐쉬백 등의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됐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비를 들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도 물건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귀속되는 반면, 중앙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지방정부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중단하려는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교부세의 종류를 추가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어 다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지방교부세로 교부할 것과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공존하게 해 더 좋은 정책과 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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