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김용휘 기자 = 김진오 대전시의회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김용휘 기자 = 김진오 대전시의회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김용휘 기자 = 김진오 대전시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대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길고양이 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전했다.

이어, “최근 길고양이는 이를 돌보는 캣맘과 반대하는 시민 사이에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길고양이가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중성화 사업 지원으로 개체 수를 조절해 동물과 사람ㆍ사람 간의 갈등을 줄여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길고양이 관리 사업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 위생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길고양이 보호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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