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충남 공동건의문 채택

【내포=더코리아플러스공감】 김미영 장영래 기자 = 충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 2년 차를 맞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도내 15개 시군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김태흠 지사는 20일 도 내 15개 시와 군 시장·군수와 공동 서명한 건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김 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현행법은 관할 구역 및 주민을 공유하는 광역과 기초의 특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제각기 답례품 발굴·홍보를 위한 과다·중복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소득세(90%, 국세)와 지방소득세(10%, 시·군세 및 특·광역시세)로 기부자가 도에 기부하면 시군은 기부금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짚으며 “또 지방정부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로 지방정부의 주요 구성원인 법인의 지역 기여 등 사회공헌에 대한 요구 및 인식이 날로 확산하고 있음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금과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은 모금 주체와 사용 용도 등이 엄연히 다름에도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제한돼 있어 지난해 10만 원 기부 건수가 총 기부 건수의 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모금 주체를 조정해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기부 대상을 ‘주된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 한정해 유착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실효성을 높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모금 주체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 지방정부와 도(道)를 제외한 광역시 및 시군으로 조정할 것 △개인 외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대상에 포함할 것 △연간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할 것 등 3가지다.

앞으로 도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홍보, 답례품 선정 등 시군의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며, 도와 시군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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