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석 의원,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대전=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송인석 대전시의회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인 송인석 의원은 지난 23일 발의한 대전시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안이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활동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미래 성장 동력인 탄소중립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산업 육성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국제 협력 등의 전략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는 5대 광역자치단체(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중 산업단지 내 기업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로 높은 자치단체로 온실가스 저감과 감축을 위한 대전시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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