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틈새 규정 발굴…관내 기업의 오랜 애로사항 해결

【고양=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고양특례시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고양시는 작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규제혁신 분야에서 수상함으로써 규제혁신 선도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번 경진대회에 전국 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88건이 접수됐다. 예선 1·2차 심사를 거쳐 입상 사례 17건이 선정됐고, 그중 상위 10개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 진출한 혁신 사례들은 17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발표 심사를 치렀다.

본선에 진출한 고양시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불가했던 개발제한구역 공장 제조시설, 틈새 규정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제조시설면적을 기존의 벽면 기준에서 제조장비 구역 외곽 기준으로 산출하는 틈새 규정을 발굴하여 적용한 사례이다.

고양시의 규제 혁신 사례는 기업의 오래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국 타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혁신 사례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라며, “이번 사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적절한 산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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