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3위 대전보건대학교와 산학 협력 합동위령제

【청추=코리아프러스】 손갑철 기자 = 15일 충북 청주시는 무연고 안치기간 만료자와 유택동산 산골유골을 목련공원에 안치하고 합동위령제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청추=코리아프러스】 손갑철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무연고 안치기간 만료자와 유택동산 산골유골을 15일 목련공원 추모동산합동 자연장지에 안치하고 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

안치대상 유골은 목련공원 76위와 통합청주시 출범 이전 청원군에서 안치되어 관리하였던 무연유골 238위를 비롯해 유택동산 산골유골 479위 등 총793위이다.

이날 이번 합동위령제를 위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과 대전보건대학교가 산학협력 협약서(MOU)을 맺었다.

또한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학과 학생들이 고인의 혼을 달래는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개장축문 낭독과 분향 및 고인에 대한 제배 등을 지켜보며 함께 진행됐다.

장홍원 공단 이사장은 “유족의 관리 기피와 무연고 등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외로움과 함께하는 고인을 예우하고자 산학협력 위령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에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책임경영 실현에 앞장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연고자 안치기간 만료자와 유택동산 산골유골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26조와 제27조에 의거 일정기간 경과 후 추모동산에 합동 안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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