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는 댐 운영·관리상의 부실이라는 인재 측면의 문제 제기
현도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결의문 채택

【청주=코리아플러스】 손갑철 기자 = 지난 8월 31일 청주시의회는 대청댐 방류에 따른 현도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청주=코리아플러스】 손갑철 기자 = 청주시의회는 지난 8월 31일 지난 장마 및 집중호우시 대청댐 방류에 따른 현도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해 중부지방의 장마는 54일로 역대 최장기간이었으며 강수량 역시 851.7㎜로 역대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했고, 충청북도에서도 제천시와 충주시, 음성군에 이어 단양군, 영동군과 진천군, 괴산군, 옥천군 일부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대청댐 하류지역인 청주시 현도면 노산리와 양지리, 중척리, 시목리 일원 역시 31개 농가의 농작물 9.9ha가 침수돼 9억 6천만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현도면의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251.8mm, 1일 최대 강수량은 44.2mm로 이는 전국 평균 강수량에 한참 부족한 수치이다.

또한 침수피해 역시 호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대청댐 상류에 위치한 용담댐의 방류량 증가로 대청댐이 지난 7월 31일과 8월 8일 초당 25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기록적 폭우라는 측면에서는 천재이지만 피해상황 중 섬진강 주변지역과 용담댐, 대청댐 등의 하류지역 대규모 침수 피해는 댐 운영·관리상의 부실이라는 인재 측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형식적인 입장표명과 책임 떠넘기기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청주시의회에서는 현도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청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농작물 침수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원인 규명, 댐 하류지역 퇴적물 준설, 제방둑 높이기, 피해조사 즉각 실시,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은 “하루 빨리 피해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돼야 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안성현 경제환경위원장은 “이번 침수피해는 사전에 방류량 조정 등 예비방류를 실시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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