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민간자본으로 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 이행 -

【청주=코리아프러스】 임대혁 기자 = 청주시가 2020년 7월에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마무리된다. 2020년 6월 19일 홍골, 영운공원의 인가 고시가 예정되어 총 8개소 민간공원의 실시계획인가는 모두 완료되며, 이에 따라 공원 해제의 우려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5만㎡ 이상 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 조성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주시에서는 총 8개소 공원에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비공원시설 공사 추진과 토지 보상 중인 새적굴, 잠두봉, 원봉공원을 제외한 매봉(6월 5일 고시), 월명·구룡1(6월 12일 고시), 홍골·영운(6월 19일 고시 예정)의 5개소 공원의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별 시행자의 토지 매입 비용 예치 시점에 발맞춰 해당 공원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 보상은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상이 완료되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공사 착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새적굴, 잠두봉공원의 공원시설이 개장되어 주민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며, “민간공원 추진을 통해 약 128만㎡의 공원이 영구히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남게 되며 총 3,315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된다. 또한 자체 조성을 추진 중인 공원·녹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도 6월 내로 모두 완료하여 공원 해제 후 난개발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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