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밥맛 좋은 집’ 시범업소 7.15(수)까지 신청․접수 -
- 지정증, 현판, 위생용품구입비(2백만원), 음식점 홍보 등 지원 -

【충북=코리아프러스】 임대혁 기자 = 충북도는 최근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밥맛 좋은 집’ 지정을 확대한다.

밥맛 좋은 집은 충북을 대표하는 맛집으로 육성하고자 2013년부터 추진하여 현재는 15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청주 42, 충주18, 제천13, 보은9, 옥천10, 영동7, 증평10, 진천17, 괴산7, 음성7, 단양10

지정 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이를 희망하는 업소는 시군 위생부서 및 외식업지부에 7. 15.(수)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업소는 서류 심사 후 시범업소로 지정되며 레시피에 따라 일정기간(2개월) 시범운영을 거치고, 전문가의 현지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업소(90점 이상)에 대해 ‘밥맛 좋은 집’으로 지정한다.

지정기준은 밥맛에 중점을 두고 쌀의 수급 및 보관상태, 밥을 맛있게 짓기 위한 노력, 서비스개선 위생상태, 좋은 식단 등을 실천하는 업소이다.

지정업소는 지정증과 현판을 수여하고, 위생용품 구입비(200만원) 블로그, 맛집 책자 수록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밥맛 좋은 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업소가 참여하여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홈페이지(www.cb21.net)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식의약안전과(220-3164) 또는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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