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청주=코리아프러스】 임대혁 기자 =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기준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 행정수요과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대통령령에서 세부 지정 기준에 청주시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끝내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령안은 폐기됐다.

청주시는 그 동안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고, 국무총리·행안부장관·자치분권위원장 등 청와대와 행안부는 물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성남시·전주시와 함께 특례시 지정 기준 다양화를 위해 적극 공조하여 마침내 단초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면서, “법령안 일정에 따라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주어지는 도시를 말하며,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7월초에 법령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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