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 강탈을 막기위한 국민청원운동 돌입

【보은=코리아프러스】 임대혁 기자 =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5월 6일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친일망언 보은군수의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 강탈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한달간 청원서명을 받게 된다.

이들은 친일 망언으로 주민소환 대상자가 된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서명부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보은이라는 작은 지역사회에서 곧바로 ‘블랙리스트’가 되고 ‘살생부’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와 6호에 의거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도 위배되는 행위이며, 주민소환제도의 본취지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며,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와 개인권익 침해,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보은군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좁은 지역사회로 읍면별로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 신상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보은군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로 농업인은 군보조금에 의존도가 높으며, 자영업자와 사업체들은 군을 등지고 영업하기 힘들고, 공공형 일자리에 생존권이 달린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서명부가 공개되는 일은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정상혁 보은군수는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공개 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소환 투표에 임해야한다‘, ’보은군선관위는 정보공개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업무를 진행해야한다‘, ’충북도선관위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공개결정을 취소하고 보은군민에게 사과해야한다‘, ’중앙선관위는 우리가 신청한 행정심판과 업무정지 신청을 즉시 인용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서명부 열람 규정을 포함하여 주민소환법을 개정해야한다‘라는 5가지 요구사항을 밝히고, 정상혁 보은군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국민청원운동을 벌여 보은군을 넘어 전국민적 투쟁으로 확대하며, 더불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정보공개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은군민의 권익침해를 막고 나아가 정상혁 보은군수를 군민의 힘으로 권좌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불공정한 공권력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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