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근절대책 지속추진으로 음주운전 공무원 ‘0’ 달성 -

【충북=코리아프러스】 임대혁 기자 = 충북도는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도청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강화해 징계 처분 후 다음 인사에서 하향전보하고 승진제한기간 경과 후 승진심사를 1회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17.1.13.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으로 음주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감점,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불이익 외에 해당 부서장 등 관리 책임자에게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성과연봉계약 평가 시 감점 조치하며, 소속부서 전 직원은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근절대책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7년 4명, ‘18년 5명, ‘19년 1명으로 도내 음주운전 공무원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19.6.25. 윤창호법 시행과 동시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0.08%)수준의 경우 중징계를 요구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시킨다.

이에 충북도청 감사관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근절대책’을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안내했다.

도 관계자는“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공직에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근절대책을 강화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음주운전을 지속적으로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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