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영업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12월까지 운영 -

【청주=코리아프러스】임대혁 기자 = 청주시가 이달부터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유동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라 전화를 발신해 관계 법령 위반 사실과 처벌 내용 등을 알려 불법적인 영업을 마비시키게 된다.

불법 영업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발신번호 차단에 대응해 자동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고 불법 광고물 표시행위 중단 확인 시에는 자동 발신이 종료된다.

시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적발 횟수와 광고내용에 따라 발송 주기를 조정하고 업종별로도 발신 시간을 차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폐업·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연고 간판과 노후 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에 대해 무료로 철거해주는 서비스를 2월부터 4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 실시 후 5월 말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FAX(043-201-2559) 등을 이용해 시 건축디자인과(☎043-201-2542), 각 구청 건축과(상당구☎043-201-5483, 서원구☎043-201-6483, 흥덕구☎043-201-7485, 청원구☎043-201-8483)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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