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농경지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충북=코리아프러스】 임대혁기자 = 청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비 2억 300만 원을 확보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조류 퇴치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총설치비의 60%,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경지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전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을 받은 농가, 3 농가 이상 권역 설치 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본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피해 예방시설 설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에 재설치하거나 농림부의 FTA 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83 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1억 7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액으로 111개 농가에 6400만 원을 보상했다.

시 관계자는“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의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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