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동물기구, 멧돼지 사체·시료채취 수의당국 항상 책임

【경기=코리아프러스】 강경화 기자 = 수의당국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ASF민관군 협력체계를 재구축해서 사체 조사·처리, 수렵·포획, 시료 채취·검사와 같은 예찰과 방역 업무를 강화해야지 ASF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은 “유럽의 전문가그룹은 세계동물기구(OIE)를 통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당하는 수의당국, 환경부 환경과학연구원에 해당하는 환경당국, 산림청에 해당하는 산림당국, 지자체, 지역 수렵인 협회 등이 멧돼지 사체를 수습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수의당국은 야생멧돼지의 사체 처리와 시료채취를 반드시 항상 감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가 야생 멧돼지 예찰 및 방역업무를 주도하면서 정작 동물질병전담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감염원이자 숙주인 야생 멧돼지에 대한 접근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 부처 칸막이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런 이유로 ASF방역의 핵심 과제인 야생멧돼지의 예찰과 조사, 그리고 개체수 조절과 같은 조치가 방역초기에 느슨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유럽 ASF 전문가 그룹(Standing Group of Experts on African swine fever in Europe)이 작성하고 세계동물기구(OIE)가 펴낸 야생멧돼지의 ASF와 수렵시 생물안전에 대한 핸드북(Handbook on African Swine Fever in wild boar and biosecurity during hunting)에 따르면 위험에 처한 국가는 야생 멧돼지 사체 수집 및 처리를 담당하는 서비스·기관을 정해야 한다. 수의, 산림 또는 환경 당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수렵인 협회가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를 담당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의당국은 항상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의 감독 및 시료 채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각 국가에서 산림당국과 현지 수렵인 협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멧돼지 사체를 수집 및 폐기하는 과정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르면 ASF를 막기위해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수렵인 단체 등이 함께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하되,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의 감독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대해선 반드시, 항상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같은 수의전담기관이 전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야생멧돼지에서는 ASF가 계속해서 발병하고 있음에도 사육돼지로 넘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벨기에의 경우 연방식품안전청(FASFC)의 수석수의관(CVO)이 ASF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ASF 조기종식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는 체코는 수의행정청이 ASF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덴마크는 수의식품청이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식품수의청(FVO)이 EU회원국들의 식품안전, 동물복지, 동식물 검역과 관련해 회원국들을 감시하고 서로 연계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식품의약청(FDA)와 별개로 식품안전검역청(FSIS)를 두고 동물질병부터 축산물 안전업무까지 일괄 관리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환경부가 올 5월 내놓은 야생멧돼지 ASF표준행동지침을 보면 AFS업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농식품부 장관이 맡도록 돼 있고 농식품부 관련 산하기관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농식품부를 비롯한 시·도축산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가축방역관과 같은 동물질병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은 야생멧돼지 예찰과 방역 업무에서 소외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동물기구가 권고한대로 야생멧돼지의 사체 처리나 시료채취때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투입이 필요한 만큼 형식적으로 농식품부장관을 중앙사고수급본부장에 앉히기 보다 국가의 방역역량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조직 구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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