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등 체납액 징수 총력

▲장수군청

【장수=코리아프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이달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4억4700만 원 이상을 징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군청 및 읍·면의 모든 인력을 총 동원해 전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송달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의 적극적인 체납처분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및 보조금 대상자 체납조회도 동시에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보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관리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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