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코리아프러스】 강경화 기자 =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는 도 및 15개 시·군 합동으로 지난 달 26일부터 2주간에 걸쳐 식육성수기인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도내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도내 도축업,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 등 식육취급업소 중심으로 221곳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곳 13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건강진단미실시(4곳)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2곳) ▲시설개선명령(2곳)

적발된 업체는 도 및 시군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이내에 다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임승범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본격적인 추석명절에 앞서 도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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