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코리아프러스】 강경화 기자 =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대법원은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 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11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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