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이전 여부 및 이전 기관 규모”를 중심으로 5개의 국회분원 설치 대안 제시

【세종=코리아프러스】 장영래 기자 = 국토연구원은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은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해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2019년 1월 28일부터 6개월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7월 29일(월)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회사무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용역 이행 확인 검사를 12일 완료했다.

국회사무처는 2017년 1차 연구용역 후 국회분원 이전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던 이전 사례를 감안해, 이번 연구용역은 이행 확인 검사 완료 직후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세종시 소재 행정부처(10곳)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행정부처 간 업무연계 정도 및 기능지수를 분석했다.

도출된 기능지수와 업무연계 정도를 종합해 기능별/기관별로 이전 우선순위를 정한 뒤 하나의 방안이 아닌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기능관점에서는 ①국회 회의 세종 수행, ②예결산, 국정감사 세종이전, ③예결산, 국정감사, 법률안, 업무 현안보고 세종이전 순으로, 기관관점에서는 ①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상임위원회, ③국회지원기관 순으로, 국회지원기관은 다시 ①국회예산정책처, ②국회입법조사처, ③국회사무처, ④국회도서관 순으로 이전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기능관점과 기관관점에서의 이전 우선순위를 종합해 국회회의를 세종에서 수행하는 안, 국회 기능 중 일부(예결산, 국정감사)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 국회 기능 전체(예결산, 국정감사, 법률안, 업무 현안보고)를 세종으로 이전함에 따른 기관을 이전하는 안으로 구성하되, 위헌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 필요 여부에 따라 대안을 A안(불필요)와 B안(필요)으로 대분류하고, A안과 B안에 각각 2개와 3개의 세부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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