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코리아프러스장영래 기자 = 청주시는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주민공람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절차 중 하나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제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은 행정절차 진행에 자료로 활용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금회 제출된 주민의견조사서로 한정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참고해달라는 조합 측 요구는 8월 개최 예정인‘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사항을 정리해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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