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현장 중심 민생법안 발의로 농어촌에 활력 불어넣을 것”

【천안=코리아프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활력 8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박완주 의원,

해당 법안은「한식진흥법안」 제정안 1건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초지법」, 「어촌어항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이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한식진흥법은 지난해 11월 박완주 의원이 한식산업진흥의 기틀 마련을 위해 대표로 발의한 제정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한식정책은 그동안 예산낭비성 국내외 홍보사업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되는 등 구설수가 끊이질 않았고 지난해에는 한식진흥원의 해외홍보 사업비 부당집행으로 뭇매를 맞았다.

현재 K-pop으로 대표되는 한류와 더불어 한식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과 해외에서의 산업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제도적 기반은 정책 도입 10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한식 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기존 법률 속 단편적인 근거 조항이 전부였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은 한식의 실태조사와 연구 및 개발촉진 그리고 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한식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교류 및 협력, 홍보 및 발굴‧복원 등의 사업으로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꾀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양성,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등으로 한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완주 의원은 지난 2월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업분야 지방분권강화 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 농업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행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가축사육제한명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류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과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원안가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원안가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수정가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조종면허시험 및 안전교육위탁 대행기관뿐만 아니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의 종사자도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도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활력을 위한 법안 8건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민생법안을 발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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