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프러스】 장헤린 기자 = 산림청은 국립수목원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인근의 쓰레기 소각장 및 가구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광릉숲에 주는 피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대상인 완충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보도는 광릉숲 인근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광릉숲의 동식물 연구와 보전 책무를 지닌 국립수목원이 반대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생물상 보전을 위하여 소각장 관련 주민설명회 참석 후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 학술적 검토, 의정부시 장암동 소각장 방문 등 적극적 대응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대표, 도의원, 국회의원의 요구 자료에 성실히 답했다.

또한, 국립수목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식물, 곤충, 버섯, 지의류 등 생물군별로 미치는 영향 예측을 위한 TF를 구성하였으며, 관련 논문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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