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코리아프러스] 안창용 기자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6일 금산읍과 주민자치위원 등 18명이 참석해 금산읍 관내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불법 주·정차 근절 어깨띠를 메고 오후 1시부터 읍사무소사거리에서 상리 주공아파트 단지 앞 상가지역, 인삼시장 삼천교 다리 하천변 코너 쪽과 대도로 앞까지 불법주차 행위를 계도했다.

 

인도 위 주차 및 이중주차, 대로변 황색선 주차행위 등이 불법임을 중점적으로 알리면서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한정만 위원장은 “인삼·약초시장 상인들은 가급적이면 생계형 화물차의 차주들은 제외하고 자가용은 집에 두고,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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