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에서는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안, 연간조사계획안, 자활지원계획안,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함께 심의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심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꼭 필요한 가구를 구제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24세대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차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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