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6편 ‘아동의 권리’ 펴내

[서울=코리아플러스] 신병호 기자 = 아동이 놀고 쉬는 것도 권리인가요?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놀 권리와 휴식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2013년에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아동의 놀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동 권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활동을 이행할 것을 권유한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의 경우 놀 권리나 휴식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복추구권에 이러한 권리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2008년 4월 서울시에서는 “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는 조례개정에 따라 학원의 심야교습이 금지됐다.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학원 관계자들이 청구인이 되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시간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를 펴내고 있는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30일 여섯 번째 책 ‘아동의 권리’ 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에는 아동도 당연히 포함되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 사회복지의 적용을 받을 권리 등 일부 규정은 아동에 대해 특별히 더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아동복지사업 안내서, 아동학대현황 보고서 등을 제외하면 아동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법령 및 권리 해설집을 찾기 어려웠다.

이번에 발간된"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아동의 권리’ 편은 대한민국 헌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의 권리 및 법령의 흐름을 개관한 뒤, 아동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권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폭력과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 주요한 아동의 권리별로 핵심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아동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부모·학교·시설 관계자들이 아동을 대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유용한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장애아동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소년보호재판에서의 아동의 권리’, ‘성폭력·성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관심이 큰 주제는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법률 소개와 관련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인식이 부족했던 ‘아동의 놀 권리’를 별도 상술하여 최대한 아동의 권리보호 중심의 최신의 법률 트렌드와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임 집필을 맡은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감사결과 및 관련 단체들의 반응들을 언론기사를 통해 접해보면 정작 교육을 받는 주체인 아동은 대책의 중심에서 빠져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면서 “이는 아동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자 특별히 더 보호받아야 할 당사자임을 정작 어른들이 망각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인류보편적 공동체성에 입각해서 센터에서 발간한 이 책자가 아동으로서 권리가 온전히 존중되는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아동의 권리’ 편은 핸드북 사이즈 120여쪽 분량이며, 1000부를 제작하여 구청,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2014년 4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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