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희망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울=코리아플러스] 신병호 기자 = 서울시는 28일 발표하는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신청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하고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일간이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2월 3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이며 택배 신청할 때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자격증을 교부 받으면 된다.

교부 장소는 서울시시립미술관 관리동 1층 회의실이며,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합격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나누어 자격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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